대한보건환경(주)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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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환경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그 외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측정 내용 및 절차
STEP 01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STEP 02본 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STEP 03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STEP 04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타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Customer Service

측정 상담 문의

031-698-4371

Fax 031-698-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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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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