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환경(주)

석면

실내환경/석면 측정 석면

대한보건환경

석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
대한보건환경은 석면 빌딩조사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국내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석명 전문가 교육을 받아 다양한 업무범위의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측정 및 작업 중 비산농도 측정은 작업장 실내·외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인체의 유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석면농도 측정은 그 필요에 따라 환경시료, 작업자 개인시료, 누출시험 시료, 작업 후 최종시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이 되며, 미국 국립산업보건 안전연구소(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지침과
환경부 제2012-79호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및 고용노동부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측정 상담 문의

031-698-4371

Fax 031-698-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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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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